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사무실 간식 서비스 제공 계약,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여부 행정해석

사무실 간식 서비스 제공 계약,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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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589

해석일자: 202109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는 사무실 등에 간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 간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당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위하여 1명이 당사에 상주(7시30분 ~ 15시) 근무 중임

– 각 사무실에 구매한 물품(스낵, 음료, 냉동식품 등)을 채워 넣는 서비스

– 사옥 1층에 구매한 물품(타 배송업체에서 구입 : 샐러드, 음료)을 아침 식사 전 진열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치우고 점심시간에 맞춰 다시 해당 물품을 진열하고 치우는 업무(단, 설거지 등의 업무는 당사 직원이 수행)
·이와 같이 물품 판매를 위하여 물품의 배달과 진열 등의 업무를 부수작업인지 여부와 당사와 계약한 해당업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및 도급사업 순회점검 등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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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식의 제공, 스낵
·음료
·냉동식품 등의 세팅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운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
·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
·일상적인 정비
·유지
·보수 등(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
·조경
·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
·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또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귀 사업장에 상주 근무하며 도급계약에 따른 간식 제공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면 귀 사의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도급인 사업장에 수급인 근로자가 상주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간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을 제조
·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
·설치 등 부수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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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58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