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 행정해석

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 행정해석
📌 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642

해석일자: 202112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수차 운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대상자인지 여부? 채용시 교육으로만 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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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써,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하신 살수차 운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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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64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