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행정해석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행정해석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안정 68300-599

해석일자: 200307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금액 800만원(인건비도급공사) 인 건설공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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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적용 범위는 동법 시행령별 표 1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에 따라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취지는 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을 갈음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이중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즉, 산업재해조사 표 제출 의무는 존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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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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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정 68300-59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