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제25호 대여자 등 안전조치 대상에 관한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제25호 대여자 등 안전조치 대상에 관한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제25호 대여자 등 안전조치 대상에 관한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14

해석일자: 2021121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제25호에서 규정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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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에 따라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이동식 크레인 등 24종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21]에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하신 [별표 21] 제25호의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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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1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