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기계도 안전인증 대상인지 행정해석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기계도 안전인증 대상인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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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제조산재예방과-415

해석일자: 201304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상설식 곤돌라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곤돌라 설치 완료 후 사용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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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13.2.28까지 곤돌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이었으며, ’13.3.1. 이후 곤돌라는 동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최초 설치 또는 이전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KCs)을 받아야 함
· 상설식 돈골라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고서 영구적으로 건축물 등에 ‘13.2.28. 이전에 설치된 곤돌라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동볍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라 사업장에서 곤돌라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은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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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제조산재예방과-41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