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안법 운반 및 하역기계 범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탑승 기준 행정해석

산안법 운반 및 하역기계 범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탑승 기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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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2117

해석일자: 201905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동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는 어떤 의미인지(수평으로 동력, 짐을 싣고 내리는 동력, 전동(배터리) 해당 여부)

2. 운전자 탑승여부와 탑승을 하지 않고 원동기를 내장(보행식 지게차 등)하는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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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의 ‘운반용 등 하역기계’는

– 동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가 해당되나,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무동력(인력작업 등) 운반용구는 상기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문리적 의미 그대로 동력(배터리 등 포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가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탑승제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하여 짐을 싣고 내리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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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11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