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2003년 도상
· 하반기 결과를 토대로 횟수가 1년 1회로 조정된 경우, 2004.
1. 1부터 확대
· 적용되는 물질을 측정해야 할 경우 측정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2. 용접 작업의 경우 오존 등이 발생되는데 확대
· 적용되는 물질에 따라 오존을 측정해야 하는지 여부(오존은 2차 부산물로서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회답
1.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확대
· 적용된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됨
2. 오존에 대해서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됨
※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차 부산물로 발생되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면 측정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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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92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