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2항, 4항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인증 심사 시 심사범위에 아래 장착자재 부품이 해당되는지
– 차량에 크레인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마운팅 볼트
– 크레인을 구동하기 위한 유압작동유
– 차량 변속기에 연결되어 유압을 발생시키는 유압펌프
– 차량 샤시의 변형 및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설치되는 보조프레임 및 샤시 보강재
– 차량 적재함을 고정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적재함 앵글
회답
· 마운팅볼트 및 유압펌프는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포함되며, 유압작동유, 보조프레임 및 샤시 보강재, 적재함 앵글 등은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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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12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