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KCs)가 표시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한지
–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가설기자재는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가설기자재는 자체 시험과 관계없이 경우 사용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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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10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