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안전시설물 구입 시 발주처의 과도한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행정해석

안전시설물 구입 시 발주처의 과도한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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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4

해석일자: 200101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안전용품에 대하여 5개 업체 이상 의 견적을 받은 후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업체 구분 없이 최저가를 기준으로 기반입한 물건에 대하여 감액조치를 취할 것(원도급자와 협력업체간의 결제방법 및 반입 처가 다른 관계로 단가 차이가 있음)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업체에서 받은 최저가도 물가 자료와 비교하여 비싸면 물가 자료의 단가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교량공사가 3개소로 총연장이 1.3㎞로서강교 거치 시 안전 난간이 필수적이나 강교가 3개소에 동시에 이루어져 안전 난간이 약 5,000개 정도가 필요하지만 2,000개 반입 후 감리단의 지시로 인하여 추가적인 반입이 안 되어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못한 상태로 강교 위에 작업자들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경우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감리단의 지시를 무시하고 반입을 하여야 하는지

4. 기성청구 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공정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보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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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질의 1, 2에 대하여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2000.

5. 22)제9조에 의거 발주자가 실시하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을 할 수 있으나 안전시설 자재 등에 대한 구입단가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다른 공사의 정산 방법 등의 예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2. 질의 3(안전상의 조치)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 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 시 책임을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당해 작업의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안전상의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작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적법하게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공정율과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만큼 기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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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