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하여야 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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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 Q&A-)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