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MSDS 수입 물질 경고표지 부착 의무 주체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MSDS 수입 물질 경고표지 부착 의무 주체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MSDS 수입 물질 경고표지 부착 의무 주체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 Q&A-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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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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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 Q&A-)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