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각 공정별 교육장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비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비치로 인정이 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비치해야 하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비치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게시
·비치했다면, 적법하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전산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비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14조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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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 Q&A-)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