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MSDS 상 2번 항목 유해성
·위험성 부분에서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등이 전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MSDS 교육 실시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10조에 따라 MSDS대상물질은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함
– 유해성
·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안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른 MSDS 교육 의무를 적용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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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화학사고예방과-69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