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관련 행정해석 (안정 68307-50)

산업안전보건법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관련 행정해석 (안정 683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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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안정 68307-50

해석일자: 200102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동일 기계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계설비로 동일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A”라는 구역에서 운반 작업을 하던 자가 “B”라는 구역으로 이동하여 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4. 작업 내용의 변경 시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5. 근무 중 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작업 내용 변경 시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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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질의 1,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계
·설비의 변경이나 작업장소의 이동 등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 기계설비나 작업장소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상술한 작업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실시 의무는 없음

2. 질의 3,

4) 관련“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은 작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에 실시하면 됨

3. 질의

5) 관련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동료를 지원함에 있어 사전 작업 내용 변경교육이 필요한지는 당해 지원 작업이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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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정 68307-5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