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개별 건강진단 결과표 요구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개별 건강진단 결과표 요구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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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보건기준과-5713

해석일자: 2020123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토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결과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검진결과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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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송부해야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한 경우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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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기준과-571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