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 대상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 대상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 대상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보건기준과-872

해석일자: 2021091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으로 작업전환을 받았고, 업무수행 적합여부 “나” 판정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DVERTISEMENT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사후관리 소견상


①근로 금지 및 제한,


②작업전환,


③근로시간 단축,


④직업병 확진의뢰 안내의 조치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업무수행 적합여부 결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건강진단 결과표에 작업전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업무수행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결과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기준과-87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