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공사 착공 전일 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제출 시기가 언제인지갑)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전일 제출하여야 하는지을) 터파기 공사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지병) 높이 31m 대상 구조물 기초공사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정)높이 31m는 G.L(Ground Level) 기준이므로 G.L 지점까지 구조물이 올라오는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의하면 동법 제48조에 규정에 의하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동계획서를 공사의 착공 전일까지제출토록 하고 있고, 동 규칙 제120조에서는 “착공”이라 함은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따라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시기는 전체 공사의 착공이 아닌 심사 대상 시설물의 착공 전(위질의의 “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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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