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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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안전보건정책과-289

해석일자: 201101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관내 종교시설 신축 공사의 가중평균 굴착 깊이는 10미터 미만이지만 설계도면상 최대 굴착 깊이가 10.36미터이고 10미터 이상 깊이에 해당하는 굴착 면적이 전체의 1/8을 초과하는 경우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갑) 가중 평균한 굴착 깊이가 10미터 미만이므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최고 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이고, 10 미터 이상 깊이에 해당하는 굴착 면적이 1/8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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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6호에 따라“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는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고 건축물 건설공사에서 집수정, 엘리베이터 핏트, 정화조 등을 위한 굴착으로 극히 작은 부분이 깊이 10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전체 굴착 면적의 1/8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질의회신 등을 통해 해석하여 왔으며,

※ 산안(건안) 68307-10124(2001.4.7), 산안(건안) 68307-10183(2002.5.3), 산업안전팀-1608(2007.4.2) 등 유해
· 위험방지계획 서 심사
·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04.3.10.부터 건설공사 유해
· 위험방지계획 서 심사
· 확인 업무지침에 이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 공사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따라서, 귀지청관 내 종교시설 신축 공사 현장이 가중평균 굴착 깊이는 10미터 미만이지만, 설계도면상 최대 굴착 깊이가 10.36미터로 10미터 이상이고 10미터 이상이 되는 면적이 전체 굴착 면적의 1/8을 초과한다면 귀지청의 “을설” 의 견과 같이 동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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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보건정책과-28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