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지상높이 31m이상 단순보수공사도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지상높이 31m이상 단순보수공사도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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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144

해석일자: 200104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지상 높이 31m 이상에서 단순 보수공사로 기존 건축물에 보강타일 부착과 외부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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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는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이 전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변경 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귀질의의 경우 작업 수행 내용이 제출 대상 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또는 주요 부분의 변경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부 보호를 위한 보강타일 부착 및 외부도 장 작업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위 규정에 의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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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14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