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당 현장은 서울 서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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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평균 굴착 깊이가 9.52m이며, 배수 목적인 집수정부분의 굴착 깊이가 15.4m인 경우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개착식 굴착공법으로 시행하는 지하차도(공사 개요서 참조) 건설공사를 산업 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의거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규모의 사업 중 터널 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깊이가 10.5m이상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 저면까지의 깊이를 말하며, 집 수정,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 부분이 작아 적체면적의 1/8 미만인 경우라면 동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위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굴착 깊이 10.5m 미만이면 유해
· 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2. 귀질의에서 터널 공사라 함은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 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 공단 면적이 2㎡ 이상 되는 것을 말하며, 개착식으로 진행하는 지하차도 공사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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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18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