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장과 지정 측정기관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에서 5년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측정기관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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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44-69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