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향후 측정시기는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향후 측정시기는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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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4398

해석일자: 200408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년에 1회로 횟수조정을 받은 A사업장(최근 1년간 공정설비 등의 변경은 없는 상태)은 ’02년은 측정을 실시하였으나’ 03년에는 측정미 실시로 지방노동관서의 시정 지시 후’04년 상반기에 측정을 실시하였을 때 향후 측정 시기는 언제인지(1년에 1회 측정주기 완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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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은 매 6월에 1회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여야 하며 다음 동조제2항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 1년에 1회로 측정 횟수가 완화됨


① 최근 1년간 그 작업 공정에서 공정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②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일 것 따라서, A 사업장의 경우 ’03년 측정미 실시로 동조제2항 제2호 작업환경측정 결과 최근 2회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동조제1항에 따라 6월에 1회(2004년 하반기)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04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이고 동조제2항 1호를 만족할 경우 ’05년부터 1년에 1회로 측정 횟수가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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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439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