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저장소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행정해석

저장소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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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1206

해석일자: 2009033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400여 객실을 갖춘 목욕장이 겸비된 콘도미니엄 및 물놀이형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 콘도의 난방과 온수를 공급 또는 물놀이형 시설의 수온 유지를 위해 가스 공급업체인

○

○도시가스로부터 저장소 없이 계약에 의거도시가스를 공급받아 보일러를 가동하는 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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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공정안전보고서는 규정량 이상 제조
·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가 제출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6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를 포함한 일체의 공정설비는 유해
· 위험설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제출 대상 여부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중대 산업사고 예방센터)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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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120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