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재해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분배와 출자비율 변경시 분배 방법 행정해석

재해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분배와 출자비율 변경시 분배 방법 행정해석
📌 재해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분배와 출자비율 변경시 분배 방법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55

해석일자: 200303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공동수급공도이행공사에서 발생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 재해자수 분배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므로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어떻게 처리(또는 몇째자리까지 처리)되는지(예 : 지분 -A사(76.5%), B사(10.0%) C사(13.5%)이고 일반재해 1건 발생시 분배)

○ 부득이 발주자와의 계약시 공동수급업체 출자비율을 공동수급업체간 상호 협약에 의해 출자비율을 계약서와는 상이하게 조정하는 경우 재해자수의 분배시 적용하는 출자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서상 출자비율인지 아니면 상호협약에 의해 조정된 출자비율인지(발주자와의 계약서상 출자비율은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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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재해분배는 사망자 및 일반재해자 공히 소수점 자리수에 제한없이 지분율에 따라 분배(귀 질의의 A사 0.765명, B사 0.1명, C사 0.135명)하며, 이렇게 산전된 재해자수를 기준으로 재해율은 통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함

○ 공동수급업체간 출자비율을 도급계약서와는 상이하게 참여업체간 상호협약에 의해 조정한 경우 재해자수는 출자비율이 조정되었음을 참여사 전체가 동의하고 발주자가 인정(확인서 등)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출자비율대로 재해자수를 분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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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5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