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염화비닐의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대상 여부 행정해석

염화비닐의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대상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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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1134

해석일자: 200503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PVC 수지를 이용한 압출 또는 성형 작업 시 발생하는 염화비닐에 관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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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1의 3(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에 의거 염화비닐이PVC 수지 내 중량 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었다면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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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113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