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행정해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행정해석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안정 68301-824

해석일자: 200310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

○노총

○

○지역

○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

○

○노총

○

○지역

○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노총

○

○지역 본부 대표가 상기

○

○노동조합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한 자의 위촉 가능여부

ADVERTISEMENT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하므로

○

○지역

○

○노동조합의 노조 설립신고서 등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는지 단위노동조합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기 위해서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이어야 함. 따라서

○

○노총

○

○지역본부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고 추천된 자가 그에 소속된 임ㆍ직원인 경우라면 관련규정에 의해 위촉이 가능하므로 노조 설립신고서, 조직현황, 임직원 현황 등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위촉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정 68301-82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