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분진작업” 및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상시 분진작업”은 어떤 것인지
회답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분진작업의 종류)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상시 분진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의 임시 분진작업”에 대한 규정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임시분진 작업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진작업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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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215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