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화학제품 경고표지 부착 의무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화학제품 경고표지 부착 의무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화학제품 경고표지 부착 의무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보 68343-256

해석일자: 2000041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저의 회사는 미군 항공기를 정비하는 관계로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약품을 사용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가 되어 있지 않음. 물론 제품의 구성물질,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긴급 시 조치사항이 제품에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미국법에 의한 경고 표시가 되어 있음. 또한 제품의 MSDS가 번역되어 보관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고 표지를 따로 부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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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경고표지는 동법 제4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에 관한 기준(고시제97-27호) 제11조에 따라 한글로 작성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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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43-25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