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행정해석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행정해석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 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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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합니다.[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이란?(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 및 [별표18],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4조 및 <별표1>(내용)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유해인자를 유해성
·위험성 별로 분류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을 의미합니다.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유해성
·위험성은 물리적 위험성(16개)*, 건강 유해성(11개)**, 환경 유해성(2개)*** 등 총 29개로 분류되며, 이러한 분류는 국제연합(UN)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을 반영하였습니다. * 물리적 위험성: 화학물질 자체의 물리적인 성질에 의한 위험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에어로졸 등 16개로 분류하여 관리 ** 건강 유해성: 생명체에 유입되거나 흡입되는 경우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생명체의 기능이나 건강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 11개로 분류하여 관리 *** 환경 유해성: 육상 또는 수생 환경에 존재하는 동식물에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수생 환경 유해성, 오존층 유해성 등 2개로 분류하여 관리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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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1825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