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붕괴 시 석면조사 실시 대상여부 행정해석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붕괴 시 석면조사 실시 대상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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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보건과-40

해석일자: 2011010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비바람에 의해 무너진 건축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석면조사)에 따른 석면조사 실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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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3(석면 조사 대상)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의 소유주 등이 파쇄, 개
·보수 등(해체
· 제거)의 목적 행위 전에 석면 함유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등을 조사(석면조사)토록 한 것임따라서 태풍, 폭우, 폭설 등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건축물 등이 붕괴, 파손되는 등의 경우는 동법 제38조의 2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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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과-4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