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자살이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행정해석

자살이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행정해석
📌 자살이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807

해석일자: 201504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자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3조의2제1항관련)”에서 정한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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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동 별표제3호 마목에서 정하는 재해자 수 산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제3호 라목 4에서 규정하는 가중치 부여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가중치 부여 여부 및 재해자 수 산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단에서 최종 결정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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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80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