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회답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이익(사업주-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법 제7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근로자가 끝까지 근로자 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자문 또는 지도를 받으시기 바람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07-4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