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실시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의 방법 및 부서별 협조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이 법률상의 안전 보건교육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 결을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의 방법 및 부서별 협조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으나 동교육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8의 2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부합된다면 법률상의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될 수 있음
2. 이와는 별도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 결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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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339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