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 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실시는 동위원회의 심의
·의 결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동위원회의 심의
·의 결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 협의회 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에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동위원회의 심의
·의 결을 거치도록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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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454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