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분석 위탁 시 인력 유지 의무 행정해석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분석 위탁 시 인력 유지 의무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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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팀-1350

해석일자: 200603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도 관리에 합격한 다른 특수건강 진단기관과 분석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 기사 2급 이상인자 1인 이상이 법적 인력으로서 계속 채용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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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상의 해당 인력이 분석만을 위한 인력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정도 관리에 합격한 기관과 분석계약을 체결할 경우라도 계속 채용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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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팀-135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