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안법 제43조 휴직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행정해석

산안법 제43조 휴직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행정해석
📌 산안법 제43조 휴직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현재 휴직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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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포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 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기에 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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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