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발주자 누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구 가능 여부, 산안법 제30조 행정해석

발주자 누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구 가능 여부, 산안법 제30조 행정해석
📌 발주자 누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구 가능 여부, 산안법 제30조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196

해석일자: 2005062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발주자가 총액 입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1,954,093원을 내역합산과정에서 누락하여 발주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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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타인에게도 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았거나 부족계상된 경우라면 발주자는 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계 상하여야 함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총액 입찰 시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원가 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산출내역에 누락된 경우라면 발주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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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19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