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급자재비에 부가가치세와 조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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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 금액이라 함은 총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말하는 것으로 관급자재비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조달수수료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관급 자재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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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12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