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의 범위는 행정해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의 범위는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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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121

해석일자: 201003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관급자재비에 부가가치세와 조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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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 금액이라 함은 총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말하는 것으로 관급자재비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조달수수료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관급 자재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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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12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