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설업 도급 안전관리자 선임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설업 도급 안전관리자 선임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설업 도급 안전관리자 선임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383

해석일자: 202005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총 공사금액(건축공사): 1,000억원, 도급인 공사금액(600억원), 관계수급인 A(160억원), 관계수급인 B(140억원), 관계수급인 C(100억원)인 경우- 2020.7.1. 이후 수급인 A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 B와 C의 공사금액만을 합산하여 선임해도 되는지, 아니면 도급인이 일괄 선임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A는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지 않고 수급인 A, B, C 모두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도급인이 일괄 선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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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귀 질의의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도급인, A, B, C에 각각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관계수급인 A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B, C의 공사금액을 합계(240억원)하여 관계수급인 B와 C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수급인 B와 C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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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38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