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와 다를 경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행정해석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와 다를 경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행정해석
📌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와 다를 경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247

해석일자: 200003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의 안전 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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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귀질의의 안전환경팀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에서 정하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전담 직원이 3인 이상인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파트 등의 조직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위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 99 -11호, ’

99.

6.

3) 별표 2 항목 1에서 항목 8까지의 모든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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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24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