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여 1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2차 정밀 신체검사를 받아야 될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건강관리 구분, 사후 내용 관리)하는 것까지를 말하며, 채용 시 또는 일반 건강 진단 결과 질환의심자(R 판정)에 대한 2차 건강진단을 포함함2차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노동부고시 제99-29호)[현행 노동부 고시제2001-45호] 별표 2에 의해 8종의 질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질의한 질환이 아래의 8종에 해당하는 질환의 의심자라면 건강진단 비용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 8종의 질환
1. 폐결핵 및 기타(비결핵성) 흉부질환,
2. 순환기계 질환,
3. 간장질환,
4. 신장질환,
5. 빈혈증,
6. 당뇨질환,
7. 피부질환,
8. 기타 질환(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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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22-74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