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가능할까? (산안법 행정해석)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가능할까? (산안법 행정해석)
📌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가능할까? (산안법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109

해석일자: 200012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기존의 안전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경우 급여액의 10% 범위 내에서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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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00.

8. 5)으로 안전담당자 지정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기존에 안전 담당자가 수행해오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따라서, 귀질의의 현장의 경우 질의의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해 작업의 직
·조
·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안전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으로서 급여의 10%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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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10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