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안전보조원, 안전업무용기기, 순찰차량 사용기준 행정해석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안전보조원, 안전업무용기기, 순찰차량 사용기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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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31

해석일자: 200111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노동부 고시제2001-22호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의 정의와 안전관계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바

1.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의 인건비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지

2.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ㆍ 카메라 등의 안전 업무용 기기란 반드시 전담 안전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만 사용 가능한지, 안전 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지비도 반드시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지

3. 유자격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중소 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계자가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장에 따라 위의 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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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조원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 순찰 등의 안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안전보조원에 대해서는 동규정에 의해 안전 관리비로그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2. 또한, 동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전기, 카메라 및 순찰차량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비용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3. 그러나, 귀 현장과 같이 안전관리자 의 무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자율적 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에는 위 “1” 및 “2”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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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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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3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