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현장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아파트 현장 임당 현장은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재개발조합과 시공자(원청) 간의 공사비에 근거하여 1.88%적용하였으나 준공시점에 이르러 시공사의 실행공사비(당초 계약공사금액 대비 80% 정도임)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하여 집행하려 하고 있음.그런데 시공사가 자율안전관리업체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하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집행 금액은 재개발조합에 반환 하여야 하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6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가 동기준 제5조에 의하여 계상해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감액 또는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음귀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최초 공사계약 시 발주자가계상해 준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시공자가 자체 실행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최초 계약 시 금액을 기준으로 동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6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