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행정해석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행정해석
📌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878

해석일자: 2020082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OO노총 OO지역본부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대상자(임기만료 및 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관련 업무처리기준*’에서와 같이 사외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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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 이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그 지역 대표기구는 연합단체의 노동조합 지역 대표기구(연합단체의 지부 등)를 말하며, 단위노동조합(기업단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지역별 노동조합)은 해당되지 않음*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16.9) 42∼43페이지 참조
· 따라서,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관련 업무처리기준」('12.2.21)에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부
·지회장'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지역 대표기구의 장(예, 민주노총지역본부장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단위노동조합의 지역 대표기구 또는 상급노동조합에 가입한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 등 임직원(예, 금속노조 지부장, 건설노조 지부 부장, 보건의료노조 지역본부 병원지회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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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87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