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작업 현장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배관 또는 고무가스호스에 작업자들이 개인 호스를 쉽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직경 150mm 이하(길이 300∼500mm)의 가스 분배기(Manifold)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압력 용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제2011-26호) [별표1] 제5호가항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 취급 용기)로써 설계 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 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하는 것으로 범위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귀하가 질의하신 가스 분배기(Manifold)의 경우, 안 지름이 150mm 이하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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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제조산재예방과-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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