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흙막이 공사 후 작업 저면으로 내려가기 위한 가설발판 및 계단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수해방지 또는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를 안전 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따라서, 귀질의의가 설계단은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설비로서 작업상 필요한 설비이므로 동 시설물의 제작비용 중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우기 대비 수방방지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본 구조물 보호 등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또한, 제빙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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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28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