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안전관리자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자 국가자격시험(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규정에 의해 자격
·면허 취득 또는 기능 습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한함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는 위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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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8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