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필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타법에서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 귀 질의의 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지도
·감독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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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97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